대법, '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형 확정
인터넷 기사에 원색적 비난 댓글…法 "허위라는 점 충분히 인식"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NS을 통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태원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엄씨는 지난 2016년 11월께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 댓글란에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X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순실이 일당한테 삥 뜯기고, 가지가지" 등 사실과 다른 괴담 수준의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씨는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여명 중 최 회장측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해 고소가 취하된 3명을 제외하고 10여명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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