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종부세 최고세율 6.0% 로 인상...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

산업 / 김사선 / 2020-07-22 16:47:24
법인보유 주택 종부세도 ‘강화’...최고 6% 단일세율 적용
조합입주권 분양권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 최고 70%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오른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실소유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 10%p 높이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시 세금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을 포함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로 개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p 인상되는데, 현행은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이었으나, 개정 이후는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이밖에도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한다.


또 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받고 있다. 하지만 신규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키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또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법인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도록 시행되고 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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