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주택연금, 만55세 이상·공시가 9억원 ‘확대’...‘공실임대 허용’

토요라이프 / 장학진 기자 / 2020-09-10 11:47:01

정부는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60세에서 55세로 확대하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춘다.


또 월 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택의 임대요건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주관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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