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60세에서 55세로 확대하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춘다.
또 월 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택의 임대요건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주관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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