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등 국민 청구인단, '트위터 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산업1 / 토요경제 / 2010-03-25 13:20:24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트위터 이용자, 일반 네티즌 등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25일 트위터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동영·이종걸·김진애 의원을 대표원고로 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위터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벽보·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것.

청구인단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법 규범의 내용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트위터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치참여와 투표율 저하 등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지체없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구인단은 최초 제안자인 정동영 의원을 비롯, 이종걸·김유정·김진애·이정희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과 시사IN 고재열 기자 등 트위터 사용자가 참여해 모두 147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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