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의사협회는 ‘반대’

문화라이프 / 서승아 / 2014-05-30 16:44:17

▲ 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왼쪽)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폰, 일반 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을 점검한다.

도서와 벽지 지역은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환자는 논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며 양측은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증은 안정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과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몰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도 포함한다.

또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도 검증한다. 시범사업은 6개월 간 진행할 계획으로 결과는 관련 협회·학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동수 기구를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상대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 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원천 무효화 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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