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공무원의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최고 5억 원에 이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4지방선거의 시·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나섰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관여하는 등 선거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에도 불이익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미 이번 시·도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선거구민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한 사례'와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사례'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리고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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