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코레일은 4일 올해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16·17일 양일간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와 지정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유재영 사장직무대행은 “열차로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원활한 승차권 예매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예매일정은 16일 경부·경전·동해·충북선, 17일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으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예매가 가능하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설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대상은 오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 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판매 대리점 30%로 배정되며 인터넷 예약 승차권은 오는 17일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결제해야 하는데 미결제시 자동 취소돼 대기신청자로 넘어간다.
예매기간 판매이후 잔여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작년 추석 특별수송기간 판매된 승차권 680만장의 38.9%인 264만장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올해부터 이를 막기 위해 반환수수료가 대폭 올랐다.
특히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 방지차원에서 올해부터 1회에 최대 6장까지로 예매를 제한하고 1인당 최대 12장까지 구입토록 허용한다.
코레일은 또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 판매는 17일 오후 4시부터 예매할 수 있고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설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하며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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