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리조건 다양화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 실시

산업1 / 송현섭 / 2018-01-03 12:08:09
포터·스타렉스·택시·상용차 제외 전 차종…기본·마일리지·기간연장형 등
현대자동차는 올해 1월1일 출고차량부터 일부차종을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선택형 보증제도를 적용한다. 현대자동차의 주력차종인 2017년형 코나의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현대자동차는 3일 고객이 차량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일부 차종을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동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보증수리 조건인 기간과 거리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차량 수리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선 최초로 선택형 보증제도를 시행해 현대차 전 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 차체·일반과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 중 선택토록 했다.


만일 고객이 별도로 보증조건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적용되는데 엔진·동력계통 보증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5년·10만km의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포터와 스타렉스·택시·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차 모든 차종으로 종전까지 일괄 3년·6만km가 적용되던 것에 비해 고객이 조건을 선택하는 만큼 실질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제도는 처음 선택한 뒤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 보유기간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고차일 경우라도 대상 신차와 같은 수준의 보증조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운행하던 고객이 조건을 기간연장형으로 선택했다가 평일 운행이 늘어날 경우 출고 2년이내 마일리지형으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말에만 운행하기 위해 연식이 3년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은 기존 고객이 기본형을 선택했었다고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 4만km이하라면 기간연장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 개인고객이 보증제도를 변경하려면 서비스 거점, 고객센터(080-600-6000),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가능하지만 법인·리스·렌탈·사업자는 서비스 거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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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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