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이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제작소에서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에게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부분은 의심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희망후보를 선정한 후 희망제작소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이 후보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민관후보라고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TV토론회 당시 상대 이한수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 정치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재판 후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익산시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기득권 세력과 정치브로커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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