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제보 포상금 1억2000만원 지급

산업1 / 송현섭 / 2017-12-24 15:50:08
인건비 착복·운영비 횡령 등 23건 8억8258만원 26명 대상
서울특별시가 올해 공익제보자 26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 공식 CI. <사진=서울특별시>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서울특별시는 24일 올해 각종 부패와 비리사건 23건을 알린 공익제보자 26명에게 포상금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지원시설 등의 부패와 비리를 제보한 올해 공익제보자는 모두 일반시민으로 비리액수는 8억825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소관 사무관련 부패‧위법을 신고‧제보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작년 개정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23건의 제보로 시가 확인한 비리금액은 8억8258만여원”이라며 “부패행위자 교체 등 면직요구 5명, 공무원 중징계 2명 등 신분조치 35건과 수사의뢰·고발 27명 등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익제보를 위해 서울시 응답소에 ‘원순씨 핫라인’을 운영 중인데 제보가 접수되면 전담팀이 사실관계 등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조사에서 징계·행정처분·시정 등 처분이 이뤄지며 공익제보 포상금 대상은 최종 처분된 건들 중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가 분기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포상금 지급액 한도는 2억원으로 보상금과 유사하나 지급대상이 넓고 공익제보자의 직접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소송 빈발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보상금보다 빨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과 보상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지만 포상금을 받은 공익 제보건이 추후 환수 등으로 시 재정 회복이나 법률관계 확정시 포상금 지급액을 제외한 보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중 1000만원 넘는 포상금 지급사례는 3건으로 모두 시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수년간 이뤄진 중대 범죄를 내부 고발한 케이스였다.


유령직원을 만들거나 직원 수당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물품구매내역을 허위 기재해 사업 운영비를 횡령해온 사실이 각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신분노출 방지가 필요한 내부 고발자를 대신해 ‘서울시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사법당국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대행토록 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익제보창구 원순씨 핫라인은 총 1776건의 제보를 접수했고 서울시는 이중 120건에 대해 처분조치, 261건의 경우 시정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과 달리 포상성격으로 지급돼 심사 숙고해 선정했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 특히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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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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