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나선 3개월에 걸친 짝퉁확인 작업
녹색연대, “홈플러스 형사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지난해 9월 홈플러스가 공식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10만 3000원)가 가짜상품으로 드러났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플러스 측에 상품 하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홈플러스 측은 ‘정품이 맞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가 ‘가짜 상품’이라는 의심을 제기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했고 특허청에서는 ‘정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1차 검증결과를 통보했다. 이어 해당 상품을 나이키 본사(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보냈고 ‘해당 운동화는 나이키가 만든 것이 아닌 가짜제품’이라는 최종 감정 결과를 특허청에 보냈다. 해당 소비자가 가짜 상품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 것이다.
해당 상품이 가짜상품이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지만 홈플러스 측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측은 “가짜 상품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며 교환·환불을 또 다시 거부했다. 앞서 자신들이 ‘정품이 맞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잊은 듯한 태도였다.
가짜상품 판매와 교환·환불 거절대처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피해보상을 모든 조치를 하겠다’, ‘현재는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끊었다’ 등 뒤늦게 급히 수습에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했다. 더불어 홈플러스 관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나이키 신발 판매업체는 업계에서 건실하다고 이름난 ‘셀러(판매자)’였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 과정에서 또 다른 제2, 제3의 업체에게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확연히 이번 사태 책임에 있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갑질’ 재확인
한편 또 다시 ‘갑의 횡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갑질’사태에 이번 홈플러스 횡포가 가세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변호사는 지난 28일 “대기업인 판매자가 상품을 팔아 이윤만 추구할 뿐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어떠한 물건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의견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라도 대기업 앞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함 셈”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홈플러스 측이 피해보상을 시작하고 해당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책임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상표법에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상표 위조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비슷한 상황의 백화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소비자가 상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통보했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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