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경기도가 일방적인 과세청 편의 위주인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에 나서 괌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전환을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잔존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오는 2월 9∼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세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모색키로 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 넥스트 경기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 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특히 1974년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입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환급과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살펴보고,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2월 중순경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건의이후 행자부와 협의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방세제 개선의견은 시·군 세정관련 부서나 경기도 세정과 전화(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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