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배상 결정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28 10:43:46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스원이 이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소송에 대해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씨와 소속사는 3억 5천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총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불스원 측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광고제작비·위약금 등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불스원은 이 씨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을 계약했지만 같은 해 12월 이 씨가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 씨의 불법도박 사건으로 회사이미지 하락과 광고 백지화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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