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 전후 3년씩 부당지원·사익편취 금지

산업1 / 송현섭 / 2017-12-20 15:01:27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제재시 5년내 계열제외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앞으로 친족분리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가 그룹에서 제외된 전후 3년씩 총 6년간 부당 지원거래와 사익편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집단 계열 분리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상 허점으로 계열 분리제도가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분리의 경우 1999년 거래 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뒤 소위 일감 ‘몰아주기’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임원이 30%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동일인 지배가 미치지 않아도 편입돼 과잉규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계열 분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최근 3년간 모집단에서 친족 분리된 27개사 중 사익 편취규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내역 분석결과 모집단 주력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모 그룹에서 분리된 3개사의 경우 모든 매출이 모집단 주력사와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계열 제외일 전후 3년씩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모집단과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 기계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거래 단절 가능성을 고려, 거래비중만으로 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임원 소유·지배 회사가 자동 계열 편입되는 현 제도상 기업들이 외부전문가 영입·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임원 스스로 선택해 동일인 관련자가 되고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될 우려도 높아 친족 분리보다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 분리요건에 계열 제외일 전후 3년 동일인측과 독립 경영자측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추가됐다.


또한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 거래에 대해 부당 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토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친족 분리 신청시 최근 3년간 모집단과 상세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친족 분리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지정 제외요건에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일 것 ▲동일인측과 임원측간 출자관계가 없을 것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임원측 계열회사간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의 겸임이 없을 것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임원측 계열회사간 채무 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상호매입 또는 매출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원이 독립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지만 규제 회피를 위한 친족 분리 신청이 사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기업의 경영현실에 부합되고 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목표가 실질적으로 안착되고 경영의 전문성도 제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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