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결재 도입 투명성 제고

산업1 / 송현섭 / 2017-12-18 12:55:05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내년 시범운영·2019년부터 의무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개념도. <자료=서울특별시>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업무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또한 정비조합 사무에서 생산된 모든 전자문서가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이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져 과거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합 비리 유발요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eoul.go.kr)’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9년 의무화되는 이 시스템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는 총 419곳이다.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진경식 과장은 “앞으로 조합장‧이사‧감사 등 각 조합 임원과 직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전자문서가 생산된다”며 “이들 전자문서는 실시간 시스템에 공개돼 조합원들이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이어 “예산 편성부터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 등 조합의 자금관리‧집행과 인사, 행정 등 정비조합의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된다”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정비조합에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의 견제 강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비조합이 예산장부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 문서 작성‧관리시 워드나 엑셀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 파일·문서분실 등 우려가 있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일부 조합의 경우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합원의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엉터리 운영행태가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을 토대로 개발돼 편리성이 이미 검증됐고 회계‧세무‧법령 등 전문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시스템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등이 적용되고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이 참여한 총 21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등 유형별 3개 조합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해당 조합에선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1개월 정도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장부 자동생성, 클린업시스템 자동연계 등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재건축 포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 70개와 중복되면 자동 클린업되므로 조합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비조합 임·직원은 시스템에 접속,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의 문서생산‧접수‧발송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예산관리는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꼭 거쳐야 해 총회 의결 등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막고 결산보고서 등은 기안-결재 후 시스템에 자동 생성된다.


회계관리 측면에선 업무추진비나 임직원 급여 등 지출결의서는 계정과목에 일치하지 않으면 기안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장에 등록된 계약만 지출이 가능해 명확한 회계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조합원들이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조합 내부비리 견제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 상 인사‧행정은 기안-결재문서를 자동 보관해 유실·멸실 우려가 없고 조합 임원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간단해지고 클린업 기능을 통해 새로 입력해야 할 부담이 사라진다.

진 과장은 “서울시가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 비리를 발본색원하려 노력해왔다”면서도 “비리가 감소하긴 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어 비리 유발요인까지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시공자 선정기준과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비사업 융자금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하고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총회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결과 등 7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과장은 “일련의 정비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사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조합 운영과정의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2019년부터 모든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시범운영 기간 조합‧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회계‧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헬프데스크 콜센터(☎070-4351-3015)도 운영한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진희선 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 자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본부장은 또 “공공지원에 이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정비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활용범위 개념도. <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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