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방역대책 가동

문화라이프 / 송현섭 / 2015-01-26 15:07:33
이천·안성·포천·여주 등 341개 가금농가 전담 수의사 밀착 담당제 실시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경기도가 AI(조류독감)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겅주하며 가금농가 밀착조사를 벌이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2일 포천 영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밀착조사를 벌이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련의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은 뒤 "AI바이러스 활성시기인 점을 감안해 차단방역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남 지사는 또 "구제역이나 AI는 막대한 손실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재난사태에 임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 31명을 전담방역관으로 지정했다"며 "농가별 방역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는 총 31명의 수의사가 담당 가금류 사육농가에 매일 전화로 농가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 일반 공무원이 이상 유무만 확인했던 것에서 수의사들이 농가별로 1일 폐사 가축두수와 사료 섭취량, 계란 생산량, 방역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이 같은 정밀한 AI예방활동으로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 수의사는 현재 이천과 안성·포천·여주 등 AI 발생농가 주변의 반경 10km이내에 있는 341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23일부터 도 전역을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 생축과 왕겨 등 축산관련 물품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가금농가 차량은 이동 전에 해당 시·군에서 소독 실태관련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또 이번 이동제한과 함께 가금분뇨와 가금류 운반차량, 알 운반차량 등에 대해 전면 이동금지 조치를 하달했고, 소독방제 차량 122대와 공동방제 31개단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축산 밀집지역 등 취약지와 주요 거리를 대상으로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방역작업도 강화되고 있는데 도는 안성과 이천·평택·용인·여주 등 5개시에 665호의 축산농가 68만9000여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67만7000두, 오는 29일에는 20만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내 61개 주요 축산 거점지역 이동통제 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소독필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축산관련 차량 및 농장간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도는 지난 19일부터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검사확대에 필요한 긴급 가축방역비 12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도내 주요 가금류 대형 브랜드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긴급 AI 차단방역 대책 협의회'를 갖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시 방역소홀·신고지연 등 위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역시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살·소각·매몰·소독 등에 드는 비용은 농장주 또는 위탁농장의 경우 계열 사업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기존 지자체 부담이 농가와 농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가축감염 확산을 막고 농장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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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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