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끝나지 않은 싸움, 다시 시작’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20 17:18:01
이준석 선장 포함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재판

▲20일 열린 세월호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69) 선장이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끈질긴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은 1심 선고 2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재판을 열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법정 내부 촬영을 약 2분가량 허가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은 출석해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을 지켰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며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과 달리 사선변호사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쟁점에 대해 밝혔다.


이어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 지점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위험 구간이었는지 등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장에게 발언기회를 얻어 살인죄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유가족은 “승객 살인 혐의는 고의 입증이 안된다는 1심의 판결을 보고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다”며 “승객 304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만 살겠다며 도주한 선장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에 대해 내달 10일 1회 공판을 열고 2주에 한번 꼴로 5차례 공판을 거친 후 4월 28일 선고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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