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청이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를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수나 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를 이용할 때 연장신청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으로 각종 창업분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여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밖에도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했으며,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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