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돈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중점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선거관리 대책을 가동해 '돈선거' 시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참고로 작년부터 운영해온 대책 중에는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 '조합선거 지킴이'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 신원보호 ▲자수자 과태료 면제 ▲'돈선거'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돈선거의 특성상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면서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국민이 믿고 맡긴 이번 선거를 조합원 중심 선거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개표 관리과정에 조합관계자 등 민간참여 확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거정보 적기 제공 △섬이나 산간오지 등 거주 선거인 투표참여 지원을 위한 거소·순회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선거 관리대책과 함께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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