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경우 홀수면 중앙을,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중 왼쪽 편을 국기게양대로 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 폭 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해 게양대의 위치로 태극기를 예우해 왔다.
행안부는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청사나 공공기관은 가급적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의 게양대는 종전과 같은 위치 예우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은 "태극기가 우리의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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