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쇼핑백 유상판매 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또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등에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락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1회용 봉투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환경부는 또 9월 22일부터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상업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미용실, 목욕탕 등을 설치할 경우 동종 상업시설과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폐지해 동종 상업시설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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