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적발하고도 ‘은폐’

산업 / 서승아 / 2014-04-13 23:48:51
협회에서 대책반 만들어 ‘보험금 안 주려’ 로비
▲취임사하는 정문국 신임 대표이사 사장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약관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가입 2년 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감사 때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없던 일로 덮으려 했다는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은폐의혹’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ING생명 종합감사 당시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생보업계의 로비로 9개월이 지나도록 없던 일로 쉬쉬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 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적발했고,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이러한 상황이 ING생명 외 다른 업체들에게도 만연한 문제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금소연 측은 금감원이 이를 제재할 경우,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생보업계가 ‘보험료율에 반영이 안 됐고, 약관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로 로비에 나서자,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재해사망특약은 일반사망보험금 없이 재해사망보험금만이 있어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 대부분은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왔다.


“약관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부분이 이상과 같이 약관에 명시해 놓았고, 이 특약에 의해 가입 2년 이후의 자살 시 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생명보험업계는 이 특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는 2010년 4월부터 판매한 상품에 적용된 사항이다.

미지급 보험금 무려 ‘200억원’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계약자에 대해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설사 보험료율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이나 표준약관상 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이를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미지급한 보험금(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2년으로 계산)은 9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고도 숨긴 ‘기망 행위’로서 민법상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면 ING생명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생보업계 전체를 추산하면 대략 2조(ING생명 M·S, 5%로 계산함)원이 넘을 것이라고 금소연은 밝혔다.

금감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수상한 침묵을 이어가자 생명보험업계는 불똥이 자신들에게 번질 것을 우려해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에 ‘대책반’을 꾸려, 법률검토를 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거나, ‘요율도 반영이 안 되었고,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기도 했다.

보험금 미지급도 모자라 ‘로비’까지

금소연은 생명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최근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2년 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수 조사하여 지급해야 마땅하며,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고의로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숨긴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여,

감독 당국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업계 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수장인 최수현 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감사원은 즉각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금소연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큰 잘못이지만, 업계전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명보험사들은 2년 이후 자살 보험금지급건 전수를 조사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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