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항소심 무죄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16 17:50:50
사실확인 노력 인정·언론의 자유 보장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박정희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6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만 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 “주씨는 의혹 제기 전 핵심인물인 박용철 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취재하는 등 사실 확인 노력이 있었다”며 “의혹 제기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라며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주씨와 김씨는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 검찰 항소로 2심에서 주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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