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양 씨’, 구속여부 주목

문화라이프 / 홍승우 / 2015-01-16 15:48:17
경찰, 16일 구속영장 신청

▲ 보육교사 양 씨가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재소환되고 있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16일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인 보육교사 양(3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될 법원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됐다.


보육교사 양 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K 어린이집에서 A(4) 양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얼굴(머리)을 있는 힘껏 가격하는 폐쇄회로(CC)TV 장면 공개 후 여론의 비난이 들끓기 시작했다.


더불어 분노한 여론은 온라인상에서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양 씨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양 씨는 1차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계차원’이었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해져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 또한 양 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동심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CCTV화면에서 양 씨의 폭행 후 피해아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줍고, 주변 아동들의 반응을 미루어 볼 때 상습폭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피해아동이 “(양 씨가)전에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그동안 동료교사들도 양 씨의 행동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냈던 일부 부모들에 의하면 그동안 동료교사들이 반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양 선생님 반 보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씨는 폭행 여부를 떠나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것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상습폭행 입증, 심증 多·물증 少


한편 양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신중히 보고 무리하게 끼어 놓은 혐의는 빼라고 지휘할 방침”이라면서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말했다.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증거 불충분’과 ‘긴급체포 논란’이다. CCTV의 기간이 24일치 정도 확보됐지만 휴일이나 양씨의 개인휴가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어 지난 15일 경찰은 도주우려로 긴급체포했다.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은 긴급하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된다. 이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던 이번 경우엔 구속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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