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지난 1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연수경찰서에 의하면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K 어린이집 교실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B(4)양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최초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A씨가 B양의 얼굴부분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B양이 반찬을 남겼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였다.
공개된 CCTV화면 내용을 보고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CCTV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가 B양이 반찬을 남기자 자신의 앞에 세워놓고 남긴 반찬을 먹게 한다. 이에 B양은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남은 반찬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뱉는다. B양이 반찬을 뱉으며 떨어뜨리자 A씨는 앉은 상태로 크게 팔을 휘둘러 B양의 얼굴을 가격한다. A씨의 가격으로 B양은 옆으로 날아가 바닥이나 뒤쪽에 있던 책장에 머리부터 부딪힐 뻔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된다. 그럼에도 B양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듯 자신이 뱉은 반찬을 줍는다. 또한 같은 반 아이들 역시 무릎을 꿇고 상황을 그저 지켜보는 모습 등 A씨가 평소 아이들에게 한 행동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CCTV 추가공개로 성난 여론
또한 이번에 추가 공개된 CCTV에서도 A씨는 아동들에게 실로폰 봉으로 머리를 치거나 점퍼를 입힐 때 허리부분을 강하게 당기는 등 어린이집 교사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로 분노를 치밀게 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모 10여 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 등의 말을 자주 했던 점들을 미뤄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이 폭행이나 학대사실을 털어놓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후 어린이집 ‘정상운영’ 문자 논란 키워
한편 사건 이후인 13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언론에 보도가 돼 놀라셨을 겁니다. 믿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이 일어나자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변명해 빈축을 샀다.
14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어린이집 문 앞에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저를 비롯해 모든 보육직원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붙였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허울뿐인 제도, A씨 ‘1급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관할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 실사 결과 95.36점의 점수로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평가인증 기준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다.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2017년 6월 14일까지이다.
평가인증 항목은 총정원 준수,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보험 가입, 보육실 설치, 행정처분 전력 등이다. 게다가 폭행 보육교사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평가인증제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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