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한다던 CNK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선고된 김은석(57) 전 대사의 명예가 회복됐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4일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강등처분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CNK측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적절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업무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제기된 부정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CNK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뒤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사가 당초 직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김 전 대사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취득과 4억1600만캐럿의 매장량을 인정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걸쳐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자 보직에서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위는 직급을 종전 1급에서 3급으로 2단계나 강등 처분한 바 있다.
한편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CNK마이닝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캐럿인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가 폭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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