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단속 대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납품·계약·대출·투자 등 영업활동 사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조·물품판매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대출·불법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이다.
앞서 경찰은 각 경찰서 경제·지능팀에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를 전담하는 1~4명 규모의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도주한 기소중지자(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받은 자)와 긴급체포가 필요한 사기범를 검거하기 위한 2~4명 규모의 추적팀도 별도로 구성했다.
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액수 1000만 원·피해계좌 3개 이상일 경우 지난달 24일 출범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담하고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도 인지 수사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악성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에게는 특진 등 포상도 주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0만 3799건에서 지난해 23만 8643건으로 17.1%(3만4844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11.4%에서 13.4%로 2.0%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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