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논란 확산

산업1 / 송현섭 / 2014-12-26 16:10:35
김관진 전 국방 발언 뒤 8개월만에 졸속체결 비판받아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일본과 함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 위협요인에 맞서 3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2차세계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를 부인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군사협력에 부정적인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군 당국과 외교가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올 4월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불과 8개월만에 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이다. 이는 앞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재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3국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전초단계로 인식돼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평화행동 회원들이 지난 10월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일본 재무장 및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 반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THAAD)배치 반대집회에서 피켓팅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방부 "최종 체결 임박한 단계"


그럼에도 불구,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실무논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며 "그간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왔고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은 작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돼 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북한은 3차 핵실험 뒤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8년이 지나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이 핵 억제력과 보복 타격력 강화를 법령에 명문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한다면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완하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절차상 신뢰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유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내용에 한정되며 기존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 정보공유 관계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된다.


◇ 국방부 "공유비밀 국제법적 보호받아"


국방부 관계자는 "3국간 정보를 공유한다면 우리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미간과 미·일간 양국 정부간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되는 비밀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약정 서명은 3국 국방부 차관급 인사들이 맡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백승주 국방차관이 나오고, 미국은 로버트 워크 부장관, 일본은 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한·일 정보공유 협정과 미국 주도 MD 구축을 위한 전초단계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비판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존 협정내용을 약정수준으로 낮추면 무분별한 군사기밀 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우회해서 재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국방부 인사들의 발언에 비춰 한·미·일 3국 군사정보 공유의 본질은 한·미·일 3국간 MD 구축에 방점이 찍혀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자간 MD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MOU(양해각서)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인식돼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야당 "국민저항 야기…비준동의 어려워"


따라서 야당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야당은 또 정부가 국내에서 제기되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기관간 MOU를 3국의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산하 정보기관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군사정보 교류가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산하 기관간 약정형태의 MOU로 추진된다면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 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국내법으로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우리 군사기밀을 일본과 공유하는 것을 국민이 편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부의 오판"이며 "무리하게 MOU 체결을 시도할 경우 국민저항에 직면하고 국회 비준동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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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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