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9일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동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책임 금융관료 6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진 전 위원장 등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해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지난 2013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김석동 전 위원장, 권혁세 전 부위원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없어 관련사건을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시민단체의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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