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허용 방법‧시기‧수수료 등은 추가 협의
<사진=연합뉴스>구글에 이어 애플도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외부결제 시 수수료도 낮게 책정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반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외부결제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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