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 게임 이용 시간 조절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재검토했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을 사회적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비판을 샀다. 또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등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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