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드가맹점, 가맹점 대금 3일 먼저 지급
연휴기간 대출만기 도래시 23일로 자동 연기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19조3000억원의 자금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연휴 중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대금 지급 주기를 3일 단축하기로 했다. 카드 대금 입금일이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이를 9월 24일로 3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37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연휴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거나, 연휴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 중인 이달 18일에서 22일 도래하는 경우 23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달 17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이달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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