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 임차인 즉시 '구제 신청'가능

산업 / 양지욱 / 2023-05-25 21:27:4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차질없이 법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포 즉시 지원 업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결정 관련 세부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전세사기 피해 지원단) 구성 등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하므로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사전 준비가 많이 진행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은 제정 절차에 한 달이 소요되지만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피해 임차인 지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법에 따라 긴급하게 피해자 주택의 경매와 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달 7일(잠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열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내달 1일 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그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장소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이 전국에 걸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성 동탄과 구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세사기보다는 역전세난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의 대부분이 전세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별법에서도 다수의 '무자본 갭투자' 역시 전세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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