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경찰의 3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28일 오전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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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멈춰 섰던 심판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멈춰버린걸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 외에 모든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를 거부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5일 입장문에서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앞선 공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을 다시 잡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법원이 자초한 일인 까닭에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로 '결자해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외견상 법원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서 특검의 근본 자체를 사실상 부정했던 까닭에 특검 소환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28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란 특검은 초반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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