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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거래가 끊긴 사무실에서 손님 대신 지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송양숙 대표 <사진= 김병윤 기자> |
부동산 시장이 멈춰 섰다. 거래가 뚝 끊겼다. 매매가 없다. 전월세 거래도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적막이 감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 전화 벨 소리가 끊긴지 오래 됐다. 문의 자체가 없다. 파리만 날아 다닌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이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한다. 세금고지서가 무섭다. 공인중개사의 고통이 안쓰럽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송양숙(64) 대표. 전직은 이벤트 회사 대표였다. 2002년에 문을 열었다. 신도시 체육관 오픈 행사를 주로 맡았다. 1인3역을 했다. 기획 영업 현장 진행을 직접 챙겼다. 반응이 좋았다. 돈도 많이 벌었다. 14년간 운영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60세 이후의 삶이 걱정됐다. 노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았다. 공인중개사가 떠올랐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늦깎이 공부라 힘들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다.
59세에 공인중개사 길로 들어섰다. 2018년 1월 개업했다. 개업과 동시에 거래가 성사됐다.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했다. 재미가 있었다. 성취감도 느꼈다. 직업선택의 자부심도 생겼다. 2019년까지 바쁘게 생활했다. 이런 생활도 2020년 들어 변화가 왔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발생 초기에 사람이 안 왔다. 만나기를 꺼렸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거래는 가능했다.
이런 불황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왔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발효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2+2 정책이 시행됐다. 세입자가 2년을 산 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규제도 이뤄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매매와 전세거래가 많이 줄었다.
2022년 들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임대차 3법의 악영향이 맹위를 떨쳤다. 임대차 3법 시행은 올해로 2년 차가 된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상황으로 전세물건이 없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원이 단절됐다. 매매 역시 대출규제로 거래가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송 대표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려움을 말한다. “2022년 들어 지난 5월까지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온 사람도 없었고요. 전화기가 고장 난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을 수 없어 열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선 임대차 3법과 대출규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해 주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저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까 해요.”
송 대표는 새로운 노후의 꿈을 키우고 있다. 헬스케어와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대인의 관심이 건강증진에 있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도 건강분야에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건강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기능사 자격시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다.
송 대표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애착을 나타낸다. “새로운 일을 한다 해도 공인중개사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퇴출은 안 되겠죠. 바람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송 대표의 마지막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토요경제 / 김병윤 대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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