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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제행정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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