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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9%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날 확정관세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집행위는 앞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 성격으로 17.4∼37.6%p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에는 17.0∼36.3%p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세율이 부과되면 중국산 전기차의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높아진다.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위가 모든 규정과 의무를 존중하고 사실과 증거에 엄격히 입각해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 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또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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