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분쟁 본격화

IT·플랫폼 / 최영준 / 2024-06-05 06:42:07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본안 돌입
넥슨 “다크앤다커, 프로젝트P3 결과물 그대로 사용”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는 별개의 업무저작물로 침해 성립 안돼”
▲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공식 홈페이지>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본안 소송이 본격화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내부 자료를 빼돌려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했고, 아이언메이스는 기존에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재가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달 23일 16시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심리했다. 공판에는 넥슨 및 아이언메이스 변호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회사의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로 알려진 팀의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 모씨가 게임의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후 같은 넥슨 출신의 박 모씨와 게임제작사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 데이터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형사 고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했으며, 민사소송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을 막기 위해 진행했다. 이어서 넥슨은 지난해 4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맞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했다.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무단 사용해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소명했지만 게임을 서비스 중지까지 진행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넥슨 CI

 

◆ 넥슨, ‘다크앤다커’ 내부 영업비밀에서 비롯

넥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사측의 입장을 밝혔다.

넥슨 측 변호인은 “최씨는 프로젝트P3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멤버들에게 함께 퇴사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며 “이후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감사에 착수했을 때, 최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결국 징계해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징계해고 이후 최씨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선보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1차 테스트를 마무리했다”며 “넥슨 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분석했는데, 다크앤다커 제작에 프로젝트P3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후 법적 조치를 진행했으며, 게임 이용자와 미디어에서도 다크앤다커 비난 여론이 생겼다”며 “피고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5차 테스트에서 게임의 많은 부분을 변경했지만 기존 게임성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다시 프로젝트P3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의 디자인과 캐릭터 모션, 콘셉트 등은 P3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면서 “피고 측은 다크앤다커를 독자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4월에는 다크앤다커 관련 모든 개발 에셋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이후 피고 측은 3개월에 거쳐 증거를 제출했지만 편집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사의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제작 영역과 관련된 생태계 자체를 훼손시키는 중대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의 건전한 개발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이언메이스 CI

◆ 아이언메이스, “타르코프, 헌트 쇼다운 등 타 게임 아이디어 기반으로 제작”

피고인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원고인 넥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프로젝트P3가 아닌 타 게임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와 다크앤다커는 모두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와 ‘헌트 쇼다운’ 등 앞서 출시한 게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다”라며 “모든 게임은 기존에 있던 게임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며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고 측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게임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씨는 넥슨 입사 전부터 중세 판타지 세계관 게임을 제작하려 했다. 이는 지난 2017~2018년 아이디어 메모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아이언메이스 측은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시로 들면서 넥슨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 측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을 두고 저작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새로운 게임은 만들 수 없다”며 “단순 선행 게임의 화면을 캡처하고 내용을 요약한 것을 두고 기획안이라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별개의 업무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 측의 주장이 증거도 없고 영업비밀을 아이언메이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영업비밀이 어떤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게임 저작물 관점에서는 공표되거나 공표될 예정이 아니며, 원고는 저작자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내부 직원들에게 퇴사를 제안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프로젝트P3 중단 이후 퇴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언메이스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는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간판을 구하면서 ‘다크앤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각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있을지가 앞으로의 변론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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