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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이상직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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