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망 염려”

산업1 / 김남규 / 2024-01-04 17:21: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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