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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개 식용 관련된 질문에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 복지 문제도 있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감에서 "2021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3년 동안 회의를 스물 세 번 했는데 지난 3월 회의 이후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회의가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하고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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