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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 배경에 대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모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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