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국내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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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부당하게 형성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돼 있다.
또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 남용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에 나설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재료 등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생리대 제품의 경우 실제로 해당 원재료가 사용됐는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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