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中 알테쉬 포함 국내외 사업자”

산업1 / 이슬기 기자 / 2024-03-25 16:57:06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침투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네이버,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구조·경쟁현황·거래관행 등을 심층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특히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상품 판매 ▲가품 ▲위해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중국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22일까지 해외 정책보고서, 선행연구,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대상·조사항목 등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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