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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사망한 제지공장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조차 없었던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변화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수사당국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노동계는 구조적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지난 16일 입사 한 달 된 3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안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펄프 제조기 개폐기 투입구 쪽에서 작업 중 실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료 누구도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시신은 실종 신고 후 약 10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2시께 기계 안에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기업체를 방문,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노동 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 현장은 여전히 근로자들에겐 '죽음의 공간'이다. 이번 한솔제지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죽음의 컨베이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기본적인 추락 방지 장치조차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했으며, 경고 표지나 차단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방치된 채 기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지난 18일 사고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결과"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노총은 “노동조합이 부재한 현실을 핑계 삼지 말고,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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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대전본부 한솔제지 공장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 산재 은폐 가능성도 조사 중
30일, 고용노동부와 대전경찰청은 한솔제지 본사와 신탄진 공장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3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수사와 압수수색으로는 반복되는 구조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후 책임 추궁을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 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A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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