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DLF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소

산업1 / 김자혜 / 2024-02-29 16:46:25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이하 재판부)는 함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DLF를 불완전판매 했다며 함 회장에 중징계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문책경고시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 등은 1심과 달리 통제의무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금융위)가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한다고 본다.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하나금융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DLF를 판매했다. 이후 2019년 이들 해외국가의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DLF상품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손실이후 투자자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제기했고, 금융당국에서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사모펀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징계 등을 냈다.
 

함 회장은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함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금융위에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과의 소송에서도 상고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사법리스크는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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