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1년치 끊는다"…파업 기사 455명 현장조사

산업 / 양지욱 / 2022-12-04 15:50:00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천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린다 해도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법 통과를 막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 등 운송방해 사건 24건과 관련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의 한 화물차가 전남 순천의 한 주유소에 주차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정부는 "불법에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라"고 화물연대에 촉구했다.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평상시에는 금지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도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했다.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 1천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천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천185억원 등이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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