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1년 유예

국제 / 이강민 기자 / 2025-11-10 15:44:18
▲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최근 조선·해운 분야의 보복 조치를 상호 철회하기로 한 합의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긴장 완화와 통상 협력 복원의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 시행을 1년간 중단함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같은 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인은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던 곳들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확전 자제 및 협의 재개’에 합의한 뒤 후속으로 나온 것이다.

당시 양국은 해운·조선·물류 분야에서 상호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국 조선업계에 대한 미국의 조사 중단에 맞춰 외국계 기업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형태로 화답한 셈이다.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중국과의 직접 거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번 제재 유예를 통해 미중 간 통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을 겨냥한 일부 무역법 301조 대응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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