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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메디톡스가 지난 22일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허가받은 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고, 역가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출고했으며,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억4275만 원을 부과했으며,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133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에서 이미 집행된 잠정조치기간 1개월 5일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구 「약사법」과 구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내려졌으며, 제조방법 미변경,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처분 효력은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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