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고환율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기업들이 국세청의 정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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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외관/사진=국세청 |
◆ 물가·환율 흔든 ‘시장 교란 행위’ 전방위 조사
국세청은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기며 부당 이득을 챙긴 이른바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총 31개 기업으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를 이유로 내세우며 실제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초과 이윤을 챙긴 사례가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담합을 통해 수주 물량을 나눠 갖거나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해 이익을 이전한 독·과점 기업들이 포함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활용해 원재료를 수입하고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관세 혜택을 편법적으로 이전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원재료를 고가로 매입하거나 가맹점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고가 부동산과 요트 등을 취득하며 외환 수요를 키운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를 누락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탈세 혐의도 함께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법인 비용을 활용한 사적 지출, 특수관계자 간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물가와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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